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가 낼까, 세입자가 낼까? 정답: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의 일종. 관련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고 있다. 당연히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 대상이 된다. 인구가 많고 대형건물에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건물주들은 계약서를 악용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약관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부당하게 세입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됐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가 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 같은 간단한 절차로 이미 냈던 교통유..